'상생페이백'홍보 포스트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공식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며,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절차로 참여할 수 있다.

소비 인정 범위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결제금액으로 한정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일반 상점 등은 포함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홈쇼핑, 공과금 및 세금납부 등은 제외된다.

지급은 월별로 계산돼,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약 5년간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전국 13만여 개의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지털 신청절차의 불편함과 복잡한 산정방식, 그리고 '많이 쓴 사람일수록 혜택이 줄어든다'는 불공정성'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격차’ 가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시행 2주만에 939만 명이 몰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