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L당 87원, LPG 부탄은 L당 30원이 저렴해져 2개월 동안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