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7월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스미싱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범죄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상되는 주요 범죄 유형은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정부 사이트를 사칭한 가짜 신청서 페이지를 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소비쿠폰 거래 사기 등이다.
이 중 스미싱 범죄가 가장 우려되는 유형으로 꼽혔다.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를 사칭해 링크(URL)를 포함한 문자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자동 설치되어 개인정보 탈취 및 계좌이체, 소액결체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경찰은 정부가 소비쿠폰과관련한안내문자를보낼경우, URL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점을강조하며 “소비쿠폰 관련 링크가 있는 문자는 무조건 스미싱으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혹여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 ▲백신 프로그램 실행 후 악성앱 삭제, ▲은행 및 통신사에 지급정지 및 결제차단 요청, ▲신용카드 사용 정지, ▲112신고 및 주변 알리기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누리집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나 앱으로 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정부가 정한 공식 신청 경로는 각카드사홈페이지, 콜센터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한정돼 있다”며 “그 외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비쿠폰 매입·판매를 가장한 사기행위, ▲소비쿠폰 사용을 대신해주겠다는 명목의 대 사기 등 연계 범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는 범행 수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정보와 주의사항을 가족 ·이웃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책이다.
▲1차 신청·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