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을 강하게 질책했다.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한 숙의와 의회 협의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한 숙의와 의회 협의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제공)

이나영 교육위원장은 특히 지난 16일 교육위원회에 밝힌 입장과 달리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신설을 추진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이 신설을 에듀힐링센터의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기존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에듀힐링센터가 이미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부위원장은 절차 문제를 더욱 직시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기로 보고했음에도 교육청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직 신설을 추진하려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5년간 약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단 한 장의 보고자료로 설명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학교 민원 대응과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면, 별도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김미희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정책 추진은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민향기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영 계획이 법률·행정 지원과 피해 회복 등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침해 발생 이후의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기준과 사례 중심의 예방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