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구로구의회가 9월 8일 첫 의원발의 조례 4건을 최종 가결했다. 청년 정책부터 장애인복지까지 구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법제화했다는 평가다.

9월 8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태영, 조미향, 신승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철수 의원도 청년상인 육성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결된 조례들은 청년, 문화, 지역경제,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가결된 4건 중 최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내년 서울 개최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포터즈의 구성·활동기간·범위·지원사항을 정한 이 조례는 202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 규정이다.
조미향 의원 발의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는 국내 개최 국제문화행사에 대해 구로구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국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김철수 의원(국민의힘) 발의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청년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신승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복지사업·복지시설 운영, 복지단체 보호·육성 등을 정한 포괄적 기본 조례다.
김철수 의장은 "제10대 구로구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들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