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입은 농어업 피해의 회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발의한 건의안은 제436회 정례회에서 최근의 기상 변화를 반영해 수정·확정됐다.

건의안 제출 당시 경남은 심각한 수준의 가뭄과 기록적 폭염에 빠져 있었다.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농업용 가뭄 관리 단계에 들어섰고, 이 중 5개 지역은 심각 단계에 놓이는 등의 상황에 처했다. 8월 12일 집계 기준으로 6,218개 농가에서 2,399.9㏊의 농작물 손상이 보고됐다. 경남의 주력 농산물인 단감(1,534.4㏊)과 벼(610.1㏊)에 집중된 피해 외에도 폭염과 고수온 탓에 가축 폐사와 양식수산물 손실이 급증했다.
상황은 건의안 발의 이후 변화했다. 도내에 집중적인 강우가 내리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진정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된 것이다. 이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의안이 수정됐다. 원래 담겨 있던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조항은 삭제·조정됐고,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와 장기적 가뭄 대응에 무게를 옮겼다.
수정된 건의안은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정부에 요청한다. 첫째 농업용수 공급 확대와 수원 다각화를 통한 항구적 가뭄 대응 체계 수립, 둘째 수확기까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생육 부진·수량 감소·상품가치 저하 등 후속 피해를 재해로 인정, 셋째 농축수산업 추가 피해 방지와 빠른 회복 지원, 넷째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영농·영어 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김 의원은 "최근의 비로 당장의 용수난은 해갈됐지만, 장기간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견딘 농작물의 생육 불량이나 수량·상품성 저하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달라진 상황에 맞춰 긴급 재난 선포 요구는 삭제했으나, 피해 농어업인의 회복과 항구적인 농업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의 본래 취지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확기에 드러날 후속 피해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끝까지 조사해 재해 인정 및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일시적인 비와 단기 급수에 안도하지 말고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수원 다변화, 노후 수리시설 개선 등 구조적인 가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관계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