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2일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 기준을 점검하고, 시군별 탄력적 운영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강조했다.

올해는 기존 중점관리 농지 위주의 조사에서 확대해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불법 임대와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확인·시정하고 농지대장을 현행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기금과 시군비를 포함해 총 74억 6,237만 원이다. 현장 조사 보조원 인건비와 운영비, 농지대장 현행화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세부 항목별 예산 산출 근거와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군별 조사 필지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한 것에 대해, 농지 분포와 관외 소유 비율, 현장 접근성, 조사 난이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별 예산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조정·재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건수로만 예산을 나누면 현장의 실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더욱 중요한 쟁점은 임차농업인 보호다. 농지를 임차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전수조사와 제도 변화로 손해를 입거나 영농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정부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방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외 인정과 농막 사용 등 농지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히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 조사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