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을 8일 제307회 정례회에서 승인했다. 범죄 피해자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추진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정비와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윤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력 구축과 스마트 방범 시스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조례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경찰, 지원 법인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 기관과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례비·의료비·주거 이전 지원 등 6개 분야의 구체적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 돌봄 사업을 펼치는 지원 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두 번째 조례인 '지역치안 및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로봇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방범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광산구는 첨단 전자공고와 황룡 친수공원 일원 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순찰로봇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윤영일 의원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빠르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좌우한다"며 "범죄 예방에서부터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