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8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과도한 비율을 부담하면서 예산 감액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도비 10% 사업이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도비 최대 30% 기준에 어떻게 적용될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정책에서 기존 10% 사업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정책에서 기존 10% 사업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의원은 시군 부담률이 70~90%에 달하는 도 자체사업들이 지방비 미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취소·축소되면서 도비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문제 삼았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도비 10%, 시군비 90%)를 포함해 4개 사업에서 총 6억6,969만 원의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과 맞닿아 있는 이번 지적에서 이 의원은 도비 30% 초과 사업은 보조율이 낮아져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한 사업이 시비 미확보로 취소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시군의 실제 수요와 지방비 조달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선정 과정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나아가 "현재 도비 10%인 사업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 사업 역시 3대7로 조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비율을 원칙적으로 3대7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인 사업에도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도비 부담을 낮추는데만 3대7 원칙이 적용된다면 결국 시군의 재정부담만 커질 수 있다"며 "도 자체사업임에도 시군이 70~90%를 부담해 온 사업까지 포함해 동일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도비 매칭분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주거복지기금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전입에 의존하는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도 주문했다. 일반회계 재정부담을 지방채와 타 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기금 간 재원 조정이 각 기금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실제 수요와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 자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