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3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진행했다. 행정기관 28명, 민간 대표 5명, 용역사 4명 총 37명이 참석해 10년(2027~2036년) 계획의 진행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추진 현황과 그간의 성과물을 공유한 후 현장 토론을 펼쳤다.

이 기본계획은 농촌의 난개발 문제와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 중인 법정계획이다.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 대상은 철원군 전역(4읍 2면)이며, 계획 수립권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다.
이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철원군은 상향식 계획 수립을 기본 원칙으로 행정·전문가·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용역 착수 후 6개 읍·면의 이장설명회, 주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지방의회 보고,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컨설팅을 거쳤다.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층적인 의견 수렴 체계를 갖추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철원군 전체를 개별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람과 일자리를 중심에 두되, 철원의 평화·DMZ·농촌·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사과·양봉·파프리카 등 지역 특화작목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동송 유휴부지 활용, 군 부서 간의 협력, 기존 군 관리계획과의 정합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변 효과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철원군은 수렴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10월에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11월에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2차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12월에 강원도 승인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추진한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이번 기본계획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철원 농촌의 미래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사람과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철원만의 농촌·평화·청정 자원을 살린 실행력 있는 10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