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서울 초등학교 606개 중 117개(19.3%)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생활권 안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내부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지지만, 현재 학교 주변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학생 생활권 전체를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다. 반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을 통해 학생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과정에서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자치구 제출까지 교육청이 총괄 지원한다.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는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다.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천7백만 원을 확보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며, 향후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 주변 학생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동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학생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CU 편의점 2,900여 개소와도 협력해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