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첫날 하루에만 1,745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8월말부터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화천군이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으며 8월말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 화천군 제공)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신청자는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지급된다. 수령을 위해서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Chak)을 설치하거나 화천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계좌가 없는 군민, 미성년자 등에 한해서는 선불카드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후 각 읍면에서는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 대상자 심의·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화천군은 승인된 대상자에게 익월 말일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따라서 이달에 신청한 주민들은 8월말 첫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6월 11일 기준 이전부터 거주 중인 군민은 익월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6월 11일 이후 신규 거주자는 3개월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친 후 소급해서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화천읍 주민은 화천 지역 모든 읍면에서 지급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서, 간동, 사내, 하남 등 면지역 거주 주민들은 거주지 면에서 지급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화천읍의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5만원까지 일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된 금액은 자동으로 반납 처리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고령자와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이 신속하게 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하고 다음달 말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