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 2,829건, 총 9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홍성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홍성군 제공)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 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납기를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마감일 직전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