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물금백호마을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9일 양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인회의 끈기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금백호마을 상권은 물금읍 가촌리 1248~1268 일대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물금백호마을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 상권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고객 유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까다로운 기준을 따른다. 면적 2천㎡ 이내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은 "이번 지정은 상인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뜻깊은 결과"라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물금백호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기찬 명품 상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