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하동, 국민의힘)이 12일, 간병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전일형(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안심 병동사업’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사업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제도에서 배제되던 지역에도 공공 간병서비스를 적용할 근거가 생긴다.
경남의 365안심병동은 2010년 시작된 대표적 지역 돌봄사업이다. 올해 운영 규모는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 84개 병실(456병상)이며 전담 간병 인력 336명이 3교대로 24시간 위생·식사 보조,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병실·병상을 10% 이상 확대했고, 이용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기준도 병행 중이다.
다만 현행 조례는 사업대상을 병원급 가운데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해 왔다. 이 때문에 병원급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특히 하동·산청 처럼 인구감소가 심화된 군 지역은 애초 신청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이용 길이 막혀 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명단에 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의 문턱이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간극을 제도적으로 메우려는 시도다.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사업 지정 요건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해, ‘사업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이 공공 간병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해 365안심병동을 84병실 456병상으로 늘렸고, 환자 1만 명 이상이 이용한 전년도 실적도 확인된다. 창원·통영 등지에서 병실·병상 확충과 대상자 기준 구체화가 잇따른 점을 고려하면, 광역 조례의 ‘예외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경우 간병 인력 수급·운영비 보조와 결합해 체감 변화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업 외연 확장과 병행해 간병 인력의 충원·교육, 병상 회전율 관리, 안전사고 예방 기준 강화 등 운영 디테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구연 의원은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의료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일수록 공공 간병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 간병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간병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뒤 9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