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환영했다. 13년의 입법 추진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의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투자·융자·보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이준형 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원 재임 중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분야의 제도화를 지속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은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현장의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분산적인 지원정책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의 본질을 "시민과 조직,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도 사회연대경제가 서울의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친 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