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 대행과 서울시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계홍 서울시의원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검증 지원 및 비용 보조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박계홍 서울시의원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검증 지원 및 비용 보조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지 않되, 일정 조건에서 조합이 SH공사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 검증 요청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 판단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이는 온전히 조합의 부담이었다. 조례안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제45조제1항제7호)도 함께 마련했다. 시 비용 지원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면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