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이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 대행과 서울시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례안은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지 않되, 일정 조건에서 조합이 SH공사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체적 검증 요청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 판단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이는 온전히 조합의 부담이었다. 조례안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제45조제1항제7호)도 함께 마련했다. 시 비용 지원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면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