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 발생 시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싱크홀 사고 발생 시 자치구와 서울시 간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임춘대 의원이 자치구의 지반침하 신속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임춘대 의원이 자치구의 지반침하 신속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자치구의 보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가 상황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지반침하는 도로나 건물 아래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한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와 구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되어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