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26년 3월 14일 소공동에서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로 인한 사망 1명, 부상 9명의 참사를 계기로 제안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은 총 9,022호이지만, 이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곳은 1,813호에 불과하다.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에 해당하는 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는 의미다. 특히 도시민박 4,908호와 한옥체험 381호 등 관광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은 연면적 230㎡ 미만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당시 화재는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캡슐형 다층 밀집구조, 복도 적치물 등이 겹치면서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위원회는 현행 법령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세 가지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첫째, 동일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에 추가 용도변경 면적을 합산(누계)하도록 해 강화된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면적을 쪼개서 신청하는 편법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개정을 요구했다. 둘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초기 소화력 강화를 위해 객실마다 바닥면적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 개정을 촉구했다. 셋째, 캡슐호텔, 큐브호텔, 도미토리 같은 고밀도 숙박시설을 '밀집형 숙박시설업'으로 새로이 정의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박칠성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캡슐호텔 화재는 촘촘하지 못한 소방법의 사각지대가 불러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가 적시에 뒷받침되도록 함으로써 참사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이 법령 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향후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