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지난 12월 16일 함양군 스포츠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과 안전결의대회를 열고 공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7만4156㎡ 부지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함양군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7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2월 16일 함양군 스포츠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지난 12월 16일 함양군 스포츠파크 주차장 일원에서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2022년 2월 공유재산 심의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24년 10월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2025년 4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6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7월 경상남도 계약심사, 8월 공사 발주, 9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통해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군은 해당 사업의 보강토 옹벽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체계에서 제2종 시설물로 분류되면서, 공사 착수 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등 추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령상 제2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외에 재난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해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취지의 제도로 안내된다. 관련 근거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에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이 제시돼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여러 행정절차와 안전 검토를 거쳐 착공에 이른 만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