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부동산 실명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법 교육'을 열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납세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이번 교육은 현직 변호사를 초청해 부동산 실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한 명의신탁 분석,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현장에서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업무상 어려움을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각 시군은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판례를 참고해 명의신탁 의심 물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 촘촘한 조사와 법 집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