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11월 2일부터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심휴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주시가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2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점심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2일부터 낮 12시~오후 1시 점심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시 제공)

시행 대상은 감포읍, 산내면, 서면, 강동면, 선도동, 용강동, 불국동, 보덕동 등 8곳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실을 점심휴무로 운영한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교대 근무해 왔다.

경주시가 점심휴무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휴식시간 보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데다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감정노동 부담까지 커지면서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민원담당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점심휴무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경주시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봐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준비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대기공간을 마련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등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현수막, 시 누리집, 이장·통장 회의 등을 통해 운영시간과 대체 민원서비스 사용법을 미리 홍보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더욱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보완대책을 정성스럽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민 불편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꼼꼼히 점검한 뒤 현재 점심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