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지난 7월 29일 구의 승인으로 정식 출범한 이번 추진위는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약 3년 만의 성과다.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내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도봉구 제공)

단지는 7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고, 신청 14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과반수(50%)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61%를 기록했다.

신청 승인까지 빠른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법 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상당히 단축됐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의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