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8월 주민세 3만 3236건, 총 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함안군이 8월 주민세 3만 3236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이 8월 주민세 3만 3236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함안군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납부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개인분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책정된다.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5만~2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와 동시에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함안군은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8월 31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