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8월 주민세 3만 3236건, 총 1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당 납부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개인분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책정된다.
사업소분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5만~2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된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와 동시에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주민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온라인 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함안군은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8월 31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