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상가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해 이전고시 전에도 병원·학원 등 입점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동안 준공 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면서 상가 영업이 미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진 점포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학원을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수이지만, 이전고시가 늦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상가 영업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 공백으로 손실을 입었고, 주민도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강남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공 후 이전고시 전이라도 상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주택과가 용도변경 내용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처리한 뒤,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승인 내용을 정식으로 반영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에 처음 적용된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전고시는 2026년 말로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상가는 321개 호이며, 이 가운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남구에서는 현재 53곳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는 앞으로 이 가운데 준공 후 이전고시를 기다리는 단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영업까지 장기간 미뤄지는 불편은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