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6일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김해 산림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등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다. 도는 6월 말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산림 공공성 회복에 나선다.

경상남도가 16일 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김해 산림계곡의 불법시설을 점검하고 6월 말까지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합동점검은 경남도와 김해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산림계곡 내 무단 점유 시설물의 체계적인 단속과 신속한 정비를 위한 현장 점검이다. 점검반은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현장 의견을 공유해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점검과 단속 외에도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6월 말까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는 소유자들을 적극 권장하며, 이를 통해 계도와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발 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시설을 제거해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다. 특히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김정구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림계곡은 도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중앙부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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