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22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을 줄이기 위해 도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기술지원 교육을 시작했다. 최근 5년간 위반율이 14%에서 17%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는 7월까지 18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가 22일 도내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권역별 기술지원 교육을 시작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는 22일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 관할 배출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2~3개 시군씩 권역을 구성해 7월까지 진행된다.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은 이미 도의 강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도는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배포했으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 지원도 제공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시설 개선·유지관리, 운영일지 및 자가측정 결과 기록·보존 등이다. 지도점검기관에서 적발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최근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양하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방치한 경우가 있었다. 운영일지와 자가측정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위반, 시설 설치·증설·폐쇄 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배포와 법정교육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위반율 증가의 배경을 분석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환경기술인이 사업장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고 이직률도 높아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관리 대행 의존도가 높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환경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도 위반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은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원료나 공정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며 "환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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