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의 기록적인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에서 거제는 956.1㎜, 통영은 766.9㎜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주택과 상가 침수, 산사태, 도로 및 시설물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의 피해 사전 조사를 거쳐 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복구비 국비 지원율 상향이다. 거제시는 지방이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통영시는 67%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에 드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면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피해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경남도는 주택과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된 피해에는 재난지원금과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공시설은 시급한 곳부터 복구에 착수하는 전략을 취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통영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통영시도 면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973억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성능 목표를 현재의 50년에서 100년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