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10일 발표에 따르면 건축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22만 7,000여 건, 24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과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전체 세액의 50%)이 부과되고, 9월에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 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현장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31일 지정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 결제가 이뤄진다.
함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