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12필지에 대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새로 산정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 완료 등으로 인한 토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가다. 토지의 특성이나 이용 상황이 달라지면 공시지가도 새로 산정되어야 한다. 거제시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공식 토지(임야)대장에 기록한 토지 이동 현황을 분석해 이번 수시 조사 대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분할,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는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그리고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들이 포함된다. 이들 사유로 토지의 형태, 가치, 이용 가능성이 변하면서 기존의 공시지가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시분(隨時分)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토지 특성이 변경된 경우 정기적인 공시지가 조사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