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2년 차로 갱신해 지속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다. 신규 대상자와 전입자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이나 대외 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됐다. 대상은 성동구에 등록된 지적·자폐장애인 전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으로 연락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1년간 현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총 6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파손이 대부분이었다. 한 발달장애인 A씨의 경우 시설 이용 중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기자재와 타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는데, 과거엔 수백만 원의 복구 비용을 가정이 감당해야 했으나 이번 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성동구가 강조하는 바는 이 제도가 '안심'을 만든다는 점이다. 보험 시행 이전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나 이웃과의 갈등을 우려해 외출과 시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정적인 보상 체계 마련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물론 돌봄 기관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울타리"라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규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2286-5438)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