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주택, 건축물, 선박 5만1608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12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 온라인 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금융기관 CD/ATM, 자동이체 신청,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음성군은 납기 이후의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를 강조했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증진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043-871-3462)에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