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단체 특별상을 수상했다. 도 본청과 18개 시군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30일간 공모된 이 제도에 총 63건(도 본청 35건, 시·군 28건)을 응모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7월 14일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서 3년 연속 단체 특별상을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이 공모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안한 과제들은 국민 불편 해소 측면에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우수안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도는 이번 수상으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단체상을 받는 기록을 달성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산림관리과 임환교 주무관이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기준 완화'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고, 평창군 허가과 강민영 주무관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신청 시효기간 법제화'를 제안해 장려상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시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김규하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단체 특별상과 개인 부문 수상은 현장에서 도민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 본청과 시·군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장중심의 제도개선과 강원특별법 산림특례 실효적 추진을 통해 산지관리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