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29억 원을 부과했다.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26만 7,421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억 원(10.9%) 증가했다.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과세 대상 확대와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되며, 납부 시기가 나뉜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 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채널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복지 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4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