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지상 3층, 8개 동, 연면적 10,061㎡) 긴급안전점검에서 1·3·7·8동 D등급(미흡), 2·5·6·9동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창원특례시 제공)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창원특례시 제공)

시는 D등급 동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와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고, E등급 동은 즉시 사용을 금지해 이주를 추진 중이다. 해당 판정과 조치는 시 발표와 현장 보도로 확인됐다.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이며, E등급은 안전 위험으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분류된다. 관련 법령·지침의 등급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는 이주 세대에 이사비 실비(최대 150만 원)와 임차비 융자(소요금액의 70% 이내·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고, 최소 6개월~최대 2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LH 임대 23세대, 시영 임대 5세대 등 총 28세대를 확보했으며, LH 물량은 추가 공급 가능성이 있다. 세부 지원 내용과 물량은 시 발표 및 지역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일부 주민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시는 현행 제도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의 안전조치는 관리주체 책임에 해당해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지자체가 직접 매입·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주 지원과 병행해 공공임대·전세임대 등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