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공정한 인사문화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인사위반과 금품수수를 중점 부패취약분야로 지정해 공직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함안군이 인사위반과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함안군 제공)

이번 집중신고제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차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에서 수립됐다.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감사 처분 및 징계 등 부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반과 금품수수 두 분야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기 쉬운 하반기 인사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막겠다는 전략이다.

신고 대상은 본인 또는 타인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인사청탁 및 부당한 개입 행위, 그리고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함안군 누리집의 '공무원부조리신고' 게시판, 경상남도 청렴신문고(케이휘슬),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와 금품수수 근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라며 "'클린 60일' 집중신고제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