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정비사업 예정지 내에서 횡행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최근 일부 투기 세력이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를 저가에 매입한 뒤 수십 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매입 가격의 4배에서 5배로 부풀려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가 정비사업 예정지 내 도로 지분 투기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와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광진구 제공)
광진구가 정비사업 예정지 내 도로 지분 투기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와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광진구 제공)

투기꾼들은 해당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정보 부족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주된 수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수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성 악화, 조합원 간 갈등, 정비사업 추진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광진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허위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나 오류 혐의가 도출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허위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여 단기간에 지분을 쪼개어 분할 매각한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정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며 "소액 투자를 미끼로 한 도로 지분 투자는 손실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