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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첫 단계 조치로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5년 확정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종 13%까지 올리는 ‘슬로우 스텝(Slow-step)’ 인상 방식을 채택해 향후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경기 침체·고물가 상황에 놓인 가입자들에게 부담 증가로 직결되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사업주가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약 7천500원(본인 부담 0.25%p), 지역가입자는 1만5천 원(0.5%p 전액)의 부담 증가가 발생한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8년 후에는 부담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소득은 정체된 반면 고정지출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완충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소득 단절 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예외’ 제도, 내년 도입 예정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돼 향후 연금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개혁의 긍정적 효과도 제시됐다. 이번 개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돼 장기적으로 수급 혜택이 강화된다. 공적연금의 물가연동 특성상 실질가치 보전 효과도 민간 상품 대비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지역가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년 1월 보험료율 9.5% 적용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첫 조치이지만, 제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층 보호와 참여 유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