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시민들이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화가 생긴 주택들이다. 고양시는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주택가격(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된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소유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내면 된다.
고양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이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