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 1만 2,544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 체납액은 총 159억 원 규모다.

안내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차량 과태료 체납내역을 체납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 사실을 재확인하고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 납부 기한, 가산금 규모, 납부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체납자가 쉽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서비스(☎142-211), 위택스·인터넷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기한 초과 시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시는 안내문 발송 후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체납 금액과 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차량·급여·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은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산금 부과와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