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신축·증축, 멸실,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7호의 주택가격이 산정됐으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및 토지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을 원하는 군민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 등을 바탕으로 재조사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의 핵심 지표로 쓰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에 관련된 군민께서는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