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상반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만 300여 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압류·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시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 발굴을 위해 기존 빅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1: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를 병행해 체납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접근이 상반기 300여 명의 체납처분 중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하반기에도 대상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납세 지원을 병행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포시 징수과장은 "압류 실익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체납처분 중지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확보된 행정력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집중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