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지 의원은 7월 20일과 21일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상생 환경 조성과 입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는 위원회 운영 자문·지원과 순회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30개 단지 자문·지원과 8개 시 순회교육 실시 사례도 있다.
지 의원은 현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단지 대상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함께 위원회의 자문·지원 및 순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도 중요한 이슈다. 지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분은 사업계획승인의 주요 절차 중 하나로,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계획 및 충당금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지 내 시설 전환 문제도 제기됐다. 휴·폐업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과 관련해 "이는 단지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지 의원은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 참여형 제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다름없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도출해 달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