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입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지 의원은 7월 20일과 21일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상생 환경 조성과 입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이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 해소와 소규모 단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지영일 의원이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 해소와 소규모 단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과는 위원회 운영 자문·지원과 순회교육, 우수 관리 단지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30개 단지 자문·지원과 8개 시 순회교육 실시 사례도 있다.

지 의원은 현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위원회 설립 의무가 없어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단지 대상 갈등 조정 매뉴얼 보급과 함께 위원회의 자문·지원 및 순회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리도 중요한 이슈다. 지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분은 사업계획승인의 주요 절차 중 하나로, 슬럼화 방지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며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계획 및 충당금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지 내 시설 전환 문제도 제기됐다. 휴·폐업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과 관련해 "이는 단지 내 영·유아 보육 환경을 저해하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가속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지 의원은 "단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주민 참여형 제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지 의원은 "도민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단지 내 중재·상생 환경 조성은 경기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다름없다"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양적·질적 지원 확장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도출해 달라"고 경기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