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가 제9대 출범 후 첫 청렴교육을 22일 실시했다. 의원 7명과 의회 간부공무원 2명 등 총 9명이 참석해 부패방지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2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원들의 청렴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 오숭록이 강의를 담당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4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오 강사는 공공기관과 지방의회에서 실제 발생한 갑질, 부정청탁, 이해충돌,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 기준과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영 의장은 "청렴은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제9대 동구의회는 이번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