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22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도내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26개소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법적 보호 방안을 학습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시설 26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시설 26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사자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협력 방안과 현장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경험에 기반한 종사자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률 교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민원 및 법적 분쟁 대응 방법,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사고·위기 상황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기록·보고 절차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승희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육과 법률 지원,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역 단위 지원기관으로, 도내 가정 밖 청소년 보호·복지 안전망 강화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