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산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강제 철거 전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공공자산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남도가 30일까지 산림 계곡의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경상남도 제공)

자진 철거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물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시설 등 산림 계곡을 무단 점유한 시설이 포함된다. 개인과 업소 구분 없이 적용되며, 사유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철거를 완료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한다. 불법 점용에 따른 형사책임도 면책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는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도청 산림관리과 김정구 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아닌 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자진 철거 기간 운영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도는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소요 비용 전액을 위반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강제 철거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기간 내 자진 신고가 유리하다.

경남도는 산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과 청정 계곡 환경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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