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남해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남해군 제공)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과 하천 주변의 폐수 무단 방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은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이달 말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문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주요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및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방지시설 가동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고의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남해군 환경과장은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환경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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