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항만 배후단지 일대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역할 분담에 합의하고 조정서에 서명했다. 회의는 14일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열렸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차공간 확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사안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면서 항만시설 성격을 함께 띠는 특수성 탓에, 관리·단속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현장에는 대형 화물차와 트레일러가 차로를 점유해 통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누적됐고, 지난해 4월에는 화물 종사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안의 핵심은 “단속만 강화”하는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 인프라를 함께 늘리겠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웅동 임시화물주차장을 주차시설(약 10만2386㎡)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에 화물차 휴게소(약 700면) 설치와 중앙분리대·방호시설·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마련과 함께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을 맡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속 방식은 기관 합동 체계로 나선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진해구청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을 시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경남도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주기·방법·구간 등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조정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부산항만공사 간주태 운영부사장,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 진해구청 이종근 구청장, 진해경찰서 관계자와 민원 신청인 측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현장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거나 “항만구역”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미뤄져 왔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지역 방송 보도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2027년까지 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조정안이 실제 주차면 확충으로 이어질지 이행 속도와 재원·부지 확보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