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아이들이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했거나 신청 기회를 놓친 가정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는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참여 전에는 반드시 안전 교육 등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돌봄 시작 전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접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061-379-3572) 또는 화순군 아이돌봄지원센터(061-375-6800),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희 가족정책실장은 "손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아직 이 사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