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지난해 평균 128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60일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약 53%의 획기적인 감소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128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128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실현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특히 학생이나 교직원 같은 교육구성원이 당사자인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급증하고 있다.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 청구의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신속 대응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운영했고,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다. 또한 행정심판 심리안건을 통합 지원하는 전담기구(TF)를 구성·운영했다. 더불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적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기간 단축이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규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 부서원이 협업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